육아휴직 1년6개월 예외대상|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

육아휴직 1년6개월 예외대상 한부모 중증장애아동 부모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하려면 일반적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이 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부모 근로자와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배우자의 3개월 육아휴직 사용조건 없이도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대상입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회사에 신청하고, 실제 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고용24에서 별도로 신청합니다.

부모 각각 3개월 없이도 연장될까?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조건에는 부모 각각 3개월 사용 외에도 별도 예외대상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한부모 근로자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부모 각각 3개월 사용조건 없이 추가 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부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추가 6개월 연장조건을 충족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 근로자는 배우자의 3개월 육아휴직 사용조건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모도 배우자의 3개월 사용조건 없이 추가 6개월 육아휴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는 어떤 기준일까?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에서 말하는 한부모는 단순히 배우자와 따로 거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신청 전에는 본인이 법에서 정한 한부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우자 3개월 조건 없음

한부모 근로자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실적 없이도 1년 6개월 연장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육아휴직 요건은 충족

예외대상이라도 자녀 연령과 계속근로기간 등 일반적인 육아휴직 기본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 최대 추가 6개월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최대 1년에서 6개월을 추가해 총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어떻게 적용될까?

장애아동의 부모 역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부모 각각 3개월 조건 없이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로 6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장애아동의 부모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 사용실적 없이 연장 가능

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일반 연장조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장애아동 기준 확인 필요

장애등록 여부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현재 법령에서 정한 세부 대상기준을 회사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1년 사용 후에도 가능

기존 육아휴직 1년을 이미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연장요건과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대상도 회사에 신청할까?

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육아휴직 자체는 일반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신청합니다.

별도의 정부사이트에서 1년 6개월 연장신청을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추가 6개월을 포함해 사용할 육아휴직 기간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 예외대상 증빙 확인

한부모 또는 장애아동의 부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

회사에서 육아휴직 처리가 완료된 뒤 실제 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예외대상도 추가 6개월 급여 받을까?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가 요건을 충족해 연장된 6개월을 실제 육아휴직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급여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 6개월도 급여 대상

연장기간 역시 실제 육아휴직 사용기간이므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월급과는 별도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개인이 직접 신청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하고 처리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뿐 아니라 한부모 근로자와 일정 기준의 장애아동 부모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외대상이라도 육아휴직 자체는 회사에 신청하고, 실제 휴직기간의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고용24에서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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