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자격|고용보험 180일·근속기간·계약직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 180일 근속기간 계약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사용요건과 급여 수급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많이 헷갈리는 것이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 6개월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입니다.

계약직이나 이직한 근로자도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근로관계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격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실제로 부여받아야 하며,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기한 안에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180일은 단순 6개월이 아니다

육아휴직 급여에서 말하는 180일은 단순히 회사에 입사한 뒤 6개월이 지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실제 근로한 날

임금을 받고 실제 근로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유급 주휴일·유급휴일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유급 주휴일이나 유급휴일 등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무급휴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지 않는 무급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정확히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자동으로 충족됐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속 6개월과 고용보험 180일 차이

계속근로기간 6개월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서로 적용되는 제도가 다릅니다.

하나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입니다.

✴️ 육아휴직 6개월·180일 기준 차이
구분 기준 의미
육아휴직 사용 계속근로기간 6개월 회사에서의 근속기간
육아휴직 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고용보험 수급요건

✳️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회사가 육아휴직을 부여했다면 휴직 사용 자체는 가능하며, 급여는 별도의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급여는 180일을 별도로 확인

회사 근속기간과 별개로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될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현재 회사에서만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이전 직장 기간 합산 가능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뒤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장에서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주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육아휴직 급여의 180일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현재 회사 근속 6개월과는 별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할 수 있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직도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 급여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고용형태의 명칭보다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는지,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계약기간 확인

계약종료일이 육아휴직 기간과 겹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 유지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직 경력이 있다면

현재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더라도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 합산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할 때는 회사에서의 근속 6개월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 경력이 있거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이전 직장 피보험기간 합산 여부까지 확인한 뒤 고용24에서 급여 신청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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